국민의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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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서약 운동이 국회에서 재개됐다.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서약했다고 23일 밝히면서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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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서약 운동이 국회에서 재개됐다.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서약했다고 23일 밝히면서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유의동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같은 당 하영제 의원에 대해 서약 의원들이 ‘가결’ 투표를 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우리의) 다짐에 준해서 판단해달라”고 답했다.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특정 사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에는 이 대표 관련 사안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약 동참을) 제안할 경우 자칫 정치공세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저희 당 의원들에 한해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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