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요금제 25종 신설…통신요금 1000∼1만원 절약

이진경 2023. 3.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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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25종의 신규 5G 요금제를 출시한다. 데이터 구간을 세분화했고, 고령층, 청년을 대상으로는 기본이용료는 낮추고, 데이터 제공량은 늘렸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T에 따르면 SKT는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을 내용으로 5G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SKT 5G 요금제는 기존 20종에서 45종으로 확대됐다. 

◆5G 24∼110GB 사이 요금제 4종 신설…기존+데이터 추가도 가능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 37GB, 월정액 6만2000원 △54GB, 6만4000원 △74GB, 6만6000원 △99GB, 6만8000원 4종이 신설됐다. 

SKT는 현재 24GB(5만9000원) 다음이 110GB(6만9000원)로, 이 사이 데이터 제공량을 나눈 것이다. 24~110GB 사이 데이터를 사용하던 이용자라면 최대 7000원, 최소 1000원 통신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SKT는 월 5만9000원(24GB)을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추가하는 5G 맞춤형 요금제도 선보인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월 35GB 수준을 사용하지만 월별 사용량에 편차가 있는 이용자라면 24GB구간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를 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3000원을 내면 13GB, 9000원을 더하면 75GB가 충전된다. 일회성으로 충전할 수도 있고, 매월 자동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월 중간에 옵션을 선택할 경우 사용일 또는 데이터 사용량 비율 만큼만 요금이 매겨진다. 

신설 5G 요금제는 5월1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만 80세 이상이라면 4만9000원→4만2000원 경감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이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구분된다.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정액과 데이터 제공량이 적다. 

만 65세 이상이 가입 가능한 5G 시니어 A형은 월정액 4만5000원이다. 기본 데이터는 10GB로, 영상·부가통화는 400분 제공한다. 5G 시니어 B형은 만 70세 이상이 대상으로 월정액 4만4000원, 데이터 제공량 9GB다. 5G 시니어 C형은 만 80세 이상이 가입 가능하며, 월정액 4만2000원, 데이터 제공량 8GB다. 

SKT가 운영하는 5G 베이직 요금제가 4만9000원·8GB인 것과 비교해 부담을 낮췄다. 

5G 시니어 요금제는 오는 30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들에는 더 많은 데이터 제공

청년요금제는 만 19~34세가 대상이다. 일반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했다. 해외 로밍 요금제 이용 시 이용료 50% 할인 혜택이 있으며, 영화 및 카페 이용 시 할인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월정액 4만3000원, 데이터제공량 6GB 요금제다.

기존 5G 베이직과 같은 4만9000원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12GB다. 베이직 8GB보다 4GB 더 많다.

중간요금제 구간에서도 같은 월정액을 내도 데이터 제공량이 더 많다. 월정액 6만8000원이라면 5G 요금제는 99GB를 제공하지만 청년요금제는 37GB 더 많은 136GB다. 공유·테더링 데이터양도 5G 요금제는 24GB인, 5G 청년요금제는 36GB다.

5G 맞춤형 요금제처럼 데이터 부족 시 3000~9000원을 내고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5G 청년요금제를 가입하면 월 6000~1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5G 청소년 온라인 요금제는 더 저렴하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 6GB의 월정액은 3만원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6만2000원과 6만9000원 2종으로, 5G 청년요금제 무제한 8만9000원, 9만9000원과 차이가 있다. 

5G 청년요금제와 온라인 요금제는 6월1일 출시한다. 

이와 함께 SKT는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5G 고객의 요금제 하향이동에 따른 차액정산금(위약금) 면제 기준을 기존 4만5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용약관을 추가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했더라도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위약금 없이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고,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 및 연령대에 맞는 요금제로 많이 이용할수록 이용부담 완화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고물가로 시름 하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른 사업자에게서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 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은 “SKT는 고객의 다양한 이용 패턴과 니즈를 고려해 고객 눈높이에 맞는 5G 요금제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5G 요금제 출시를 비롯해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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