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60%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절반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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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21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 2,671명의 판결문 분석 결과,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1%, 전혀 모르는 사람이 23%, 가족 및 친척 9% 순이었습니다.
성폭행, 성 착취물, 성 매수 피해자 모두 아는 사람 중에서도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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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건 중 6건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 2,671명의 판결문 분석 결과,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1%, 전혀 모르는 사람이 23%, 가족 및 친척 9% 순이었습니다.
성폭행, 성 착취물, 성 매수 피해자 모두 아는 사람 중에서도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35%, 성 착취물 피해자의 경우 67%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범죄 피해를 입었고, 성 매수 피해자 중에는 그 비율이 81%에 이릅니다.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한 경로는 채팅앱이 48%로 가장 많았고, 채팅이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뤄진 경우는 49%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는 집행유예가 52.3%로 절반 이상 차지했습니다.
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4년 33%에서 2021년 40%로 높아진 반면, 벌금형은 22%에서 8%로 낮아졌습니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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