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오창 고속도 민자로 건설…적격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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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과 청주 오창을 잇는 고속도로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사업을 민자 추진하기로 결정해 지난 21일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영동∼오창 이동거리가 기존 87.8㎞에서 63.9㎞로 23.9㎞ 단축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6년 착공해 2031년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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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영동과 청주 오창을 잇는 고속도로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사업을 민자 추진하기로 결정해 지난 21일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영동∼오창 고속도로는 영동군 용산면 영동JCT에서 진천군 초평면 진천JCT까지 63.9㎞ 구간과 오창JCT에서 북청주JCT까지 6.37㎞ 구간을 잇게 된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사업비는 1조5천514억원 규모이다.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영동∼오창 이동거리가 기존 87.8㎞에서 63.9㎞로 23.9㎞ 단축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6년 착공해 2031년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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