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발칵 ‘조르단 치약’ 타르색소 논란…식약처 “문제 없다”

유선희 2023. 3. 23. 1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며칠 새 어린이용 불소 함유 치약으로 유명한 '조르단 치약'을 둘러싸고 맘카페 등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초등학교 2학년·6살짜리 두 아이를 키운다는 정아무개(38)씨는 <한겨레> 에 "불소 함유 치약인 조르단 치약은 엄마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끈 제품으로, 우리 집도 쌓아놓고 쓰고 있다"며 "칫솔질에 익숙지 않은 아이들이 치약을 삼키는 것이 다반사인데, 타르색소가 들어있다니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치과의사 블로거 “조르단 치약에 타르색소 포함”
맘카페에 불안감 확산…조르단코리아 “잘못된 정보”
식약처 “치약 등에 사용 가능…먹어도 큰 문제 없어”
인터넷에 판매 중인 조르단 치약. 어린이용 저불소 치약으로 인기가 많다.

“아이가 쓰는 치약에 타르색소가 들어있다니 거부감부터 들잖아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최근 며칠 새 어린이용 불소 함유 치약으로 유명한 ‘조르단 치약’을 둘러싸고 맘카페 등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이 치약에 ‘타르색소’가 들어있다는 한 블로거의 글이 퍼지면서 엄마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엄마들이 모이는 대형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조르단 치약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육아하는 치과 의사’라고 밝힌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조르단 스텝2 포도향 치약에 타르색소: 청색1호’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올렸는데, 이 글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블로거가 올린 조르단 치약의 성분표시. 블로그 갈무리

초등학교 2학년·6살짜리 두 아이를 키운다는 정아무개(38)씨는 <한겨레>에 “불소 함유 치약인 조르단 치약은 엄마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끈 제품으로, 우리 집도 쌓아놓고 쓰고 있다”며 “칫솔질에 익숙지 않은 아이들이 치약을 삼키는 것이 다반사인데, 타르색소가 들어있다니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엄마도 “치약이 식품은 아니지만 아이가 쓰는 제품이다 보니 ‘섭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엄마들 인식에 ‘타르색소’는 안 좋은 물질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어린이 식품에서 사용이 제한된 색소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맘카페엔 해당 블로거의 글 링크와 함께 “타르색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굳이 쓸 필요 있냐” “찝찝해서 이미 다 갖다 버렸다”는 등의 내용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런 글이 퍼지자 최근 며칠 사이 당근마켓엔 ‘조르단 치약 판다’는 판매글도 쏟아지고 있다. 맘 카페 한 회원은 “당근마켓에 조르단 치약 판매 글을 올린 사람이 아이 키우는 엄마는 아니길 바란다”며 “해당 논란을 모르는 사람을 희생양 삼아 조르단 치약을 손절매하려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조르단코리아가 올린 안내문. 누리집 갈무리

파문이 확산하자 조르단 치약을 판매하는 조르단코리아는 공식 누리집에 ‘잘못된 정보’라며 안내글을 올려 진화에 나섰다. 조르단코리아 쪽은 “해당 치약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완료된 제품이며, ‘의약품 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의약외품 품목허가에서의 표시사항 규제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며 “타르색소(청색1호)는 구강 경로를 통해 섭취되는 급성 독성이 아니며 돌연변이 유발 물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역시 치약에 포함된 타르색소 청색 1호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겨레>에 “타르색소: 청색1호는 의약외품(치약제 등) 내복용·외용 색소로 사용이 가능한 성분”이라며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완두콩 크기로 소량 사용하고 치약을 빨거나 삼키지 않도록 지도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젤리·사탕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타르색소를 제한하는 것은 섭취해도 과학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안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처를 취한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