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달려간 손경식 회장 "노동법 개정안 통과시 기업·국민경제 큰 피해"

이한듬 기자 2023. 3. 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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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으로까지 확대하고 노동쟁의 개념도 보다 넓게 규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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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했다. / 사진=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으로까지 확대하고 노동쟁의 개념도 보다 넓게 규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인 책임 범위를 정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개정안대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될 경우 원청이 수십, 수천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민법상 도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업 간 협업도 어려워지는 등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에는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조항이 있다"며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범위 확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선 "재판 중인 사건이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 교섭 요구와 파업이 급증하고 노사갈등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시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선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노조의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김도읍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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