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연 매출 3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난방비·카드수수료 지원

김재수 기자 2023. 3. 23. 13: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난방비(경영지원금)와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다음 달 4일에 만료되는 데다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난방비 20만원과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20만원, 카드수수료 최대 30만원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난방비(경영지원금)와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다음 달 4일에 만료되는 데다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난방비 20만원과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공고일(23일)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유흥업소와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또는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될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난방비의 경우 자택 사업장이나 무점포 사업장일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3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경영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두 가지 지원사업을 각각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군산시청 지역경제활력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신청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23일에는 끝자리 3·8, 24일에는 4·9, 25일에는 0·5, 26일에는 1·6, 27일에는 2·7이다. 28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김현석 지역경제활력과장은 "난방비와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