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5천775가구 공급

이혜미 기자 2023. 3. 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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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천20호, 신혼부부 3천755호로 총 5천775호 규모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39살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하는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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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천20호, 신혼부부 3천755호로 총 5천775호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천415호, 경기 1천300호, 인천 1천133호 등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39살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하는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나뉩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으며, 자세한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사진=LH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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