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18.6% 하락한 공동주택 공시가…보유세 부담도 끌어내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이로써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45만6000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1000호까지 줄어든다.
공시가가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는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락한 영향이다.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이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아진 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다. 세종은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4.57% 떨어진 지역이다. 그다음으로는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서울의 하락 폭은 17.3%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등 순이었다.
서울의 중윗값은 지난해보다 1억2100만원 떨어졌는데, 이는 2020년(2억9900만원)보다는 높고 2021년(3억8000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시가 하락과 세제 개편 효과를 적용하면 2020년보다 집값이 높은데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지게 된다는 것.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가 3억9000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지난해보다 28.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공시가가 8억원인 주택은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지난해 대비 38.5% 감소한다.
정확한 수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지난해 정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다. 올해도 조정을 거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낮추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 하락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11억원 초과) 45만6360가구에서 올해(12억원 초과) 23만1564가구로 49%(22만4796가구) 줄었다.
공시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급격한 공시가 상승으로 재산 가액이 높아져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은 다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연간 1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된다. 이후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아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친 후 오는 6월 말 조정·공시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로드맵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