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왕' 뒤에 감정평가사…"자격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 가능토록"

오은채 2023. 3.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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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정평가사를 징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감정평가사 3명에 대한 징계와 행정지도 처분을 의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통보,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징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 4건과 3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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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2023.3.8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정평가사를 징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감정평가사 3명에 대한 징계와 행정지도 처분을 의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감정평가사들은 아파트와 달리 적정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빌라의 특성을 이용해 주변 빌라보다 높은 가격에 감정평가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범들이 임차인으로부터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빌미를 줬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A 씨에 대해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는 비슷한 단지 내 평균 거래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고액의 거래 사례를 선정해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높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정평가사 B 씨는 지난해 부산 남구 대연동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같은 단지 내에 거래 사례가 있는데도 단지 외부의 고액 거래 사례를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높였습니다.

B 씨는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정평가사 C 씨는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밖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비교 사례를 정비구역 내 빌라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지도(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통보,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징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징계는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전세 사기 의심 사례 15건 중 조사가 끝난 11건에 대한 겁니다.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 4건과 3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라니,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라며 "자격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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