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만에, 직무정지도 없이…” 李 당직 유지 ‘날치기’ 논란 나오는 이유
“당내 반발 사전 차단 의도” “당 도덕적 우위 사라져” 반발 속출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예외 적용을 당이 속전속결로 진행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전날(22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지 단 7시간 만에 이 대표의 '당직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날 오전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자 민주당은 30분 만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치 탄압'으로 규정, 이를 당무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그로부터 6시간 후 당무위 회의가 열렸고 한 시간 여 후 이 대표에 대한 '당 대표직 유지' 결정을 내렸다. 당헌 80조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즉각 정지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당무위는 이 대표에 대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80조 3항)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곧장 '이 대표 방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당무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절차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대표직 유지 결정을 "과유불급"이라고 평가하며 "잠깐이라도 직무 정치 절차가 있어야 (예외 조항인)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검찰의 기소 후 이 대표가 단 1초도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 곧장 예외 조항 유권해석 절차로 넘어간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일 긴급으로 당무위가 소집되는 바람에 당무위원 출석률이 저조했던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 직후 당무위원 '만장일치'로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당무위엔 전체 당무위원 80명 중 단 30명만 참석했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참석으로 인정된 인원은 39명이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당무위원 중 몇 명과 점심을 먹었는데 (회의에) 소집되는 것을 문자보고 알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 대표가 기소됐으니 긴급인 사안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당 대표의 '뇌물죄 기소' 건을 현장 참여 30명만으로 이렇게 해치우는 건 전례도 없고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 역시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당무위원들이 전국에 뿔뿔이 있는데 하루 이틀 전도 아니고 당일에 서울로 와서 회의 참석하라고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며 "이렇게까지 쫓기듯 처리할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 대표가 '소통'을 강조해온 것에도 반(反)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내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빠르게 대표직 유지 결정을 내리는 걸 보니 오히려 당내 반발을 조기에 입막음해버리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자신의 생각을 전혀 굽히지 않으면서 소통 폭만 넓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당 내홍 수습을 위해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본질은 바꾸려 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려는 것"이라며 "그 정도로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덕적 우위'를 위해 만들어졌던 당헌 80조가 이 대표 '구제'로 활용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는 "2년 전 송영길 당 대표 시절,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송 대표가 '의혹만으로도 출당조치를 시키겠다'며 '자진탈당'을 권고한 바 있었다"며 "당의 도덕적 기준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당무위 결정에 대해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 등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은 23일 이 대표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백씨는 "당무위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며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권리당원은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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