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안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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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제출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이 23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7월부터 대구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함으로써 도시철도에서 소외된 권역의 노인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무임교통 지원 제도를 일원화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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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시가 제출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이 23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7월부터 대구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도 현행 65세 이상에서 내년부터 매년 상향 조정된다.
시는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함으로써 도시철도에서 소외된 권역의 노인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무임교통 지원 제도를 일원화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해마다 1세씩 높여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으로 유지되며 시내버스 무임승차는 올해 75세부터 실시하고, 내년에는 74세로 낮추는 등 해마다 1세씩 낮춰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으로 도시철도와 같아진다.
시내버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전국 특별시·광역시 중 처음이지만,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이 상향됨에 따른 논란도 일었다.
김지만 건교위원장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어르신들에 대한 버스 무임승차 혜택은 환영하지만,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대구시 복지국에서 상대적 불이익 없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대해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연령으로 무임승차 여부를 가르는데 보완책이 있을 수 없고,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무료, 할인 등을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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