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인분 아파트' 사라질까···서울시, 국내 최초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 시행

김연하 기자 2023. 3. 23. 13: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건설 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기록 관리를 시행한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현재 건축법상은 일부 건축물과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를 민간건축공사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 사고 조기 수습 및 재발 방지강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공공 공사 74곳에 시범 시행
건축법 개정 통해 민간으로도 확대 적용 추진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 혁신방안' 기자설명회에서 김성보(오른쪽)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건설 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기록 관리를 시행한다.

2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건설공사 관련 기록은 그동안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만 관리돼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원인 규명을 하는데도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동영상 기록 관리를 시행할 경우 설계도면을 그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시공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에도 동영상 기록을 활용해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며,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 과정 기록 영상을 분석해 시설물을 뜯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누구나 손쉽게 기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콘티 등을 담은 설명서(매뉴얼)를 건설현장에 배포했다.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 장비, 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촬영은 현장전경촬영과 핵심 촬영, 근접 촬영으로 구분된다. 현장전경촬영은 고정식 관찰카메라(CCTV) 및 드론을 활용하여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는다. 핵심(중요공종+위험공종)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방법, 검측까지 다각도로 기록된다.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한 작업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공종상 주요 구조재 작업과 위험도가 큰 작업을 중점으로 기록한다. 근접(상시)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바디캠), 이동식 CCTV를 통해 작업 과정 등을 기록하는데, 안전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기록장치(블랙박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우선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의 시공 전 과정 동영상 촬영을 1년간 시범 시행하며,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뒤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시는 공공 공사를 넘어 이를 민간건축공사장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한 상태다. 이 같은 동영상 기록 관리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적용될 경우 그간 아파트 사전점검 때마다 논란이 됐던 인분이나 담배꽁초 등의 문제는 물론 부실공사까지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현재 건축법상은 일부 건축물과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를 민간건축공사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 사고 조기 수습 및 재발 방지강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