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의심 감정평가사들 첫 징계…“고작 업무정지라니”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3. 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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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시세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들이 처음으로 업무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등에 대한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9건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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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피해자 전 재산 날아갔는데…자격 박탈 추진할 것”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 송파구 일대 다세대·연립 주택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빌라 시세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들이 처음으로 업무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정평가사 3인에게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감정평가사들은 아파트와 달리 적정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빌라의 특성을 이용해 주변 빌라보다 높은 가격에 감정평가액을 정했다. 전세사기범들은 이를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앞서 국토부는 국회에서 제공한 정보와 자체 조사를 거쳐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이 중 15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 의결한 건은 15건 가운데 타당성 조사가 끝난 11건의 감정평가서(징계 대상 3명)에 대한 것이다.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등에 대한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9건 발급했다. 그는 비슷한 단지 내 평균 거래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고액의 거래 사례를 선정해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높인 사실이 확인됐다.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 B씨는 지난해 부산 남구 대연동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같은 단지 내에 거래 사례가 있는데도 단지 외부의 고액 거래 사례를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또 다른 감정평가사 C씨는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밖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비교 사례를 정비구역 내 빌라로 선정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다만 평가한 감정액이 시장의 거래액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 행정지도(경고) 처분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라니,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는 자격 박탈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5년(2018~2022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감정평가법인 및 개인들에게 처벌 결과를 통보한 후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처벌 수위를 확정한다. 또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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