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속전속결' 李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내홍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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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직 정지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법리스크를 덜었다.
하지만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절차상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당은 다시 내홍에 빠지는 조짐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지기 전에 당직 정지 가능성을 즉각 차단하며 리스크를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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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당내 의견 수렴 과정 없다' 반발…"과유불급"
(서울=뉴스1) 문창석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직 정지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법리스크를 덜었다. 하지만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절차상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당은 다시 내홍에 빠지는 조짐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날(22일) 당무위원회에서 위원인 전해철 의원은 몇 가지 말씀을 하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친(親)문재인계인 전 의원은 당무위에서 회의가 너무 급하게 잡혔다고 주장했다. 통상 당무위 소집은 이틀 또는 사흘 전 공지되는 것이 관례이지만, 당 지도부는 전날 오전 11시 이 대표가 기소되자, 당일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했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은 당무위 소집이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을 줬다"며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을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하는 게 맞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당헌 해석의 문제도 제기됐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돼 있다. 다만 80조 3항은 수사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은 '기소와 동시에 정지'라는 말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해석의 논란이 있다"며 "당무위가 이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하기에 시간을 갖고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맞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다른 당무위원들이 반론을 제기하자 전 의원은 당무위 의결을 기권하고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무위는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3항 적용 여부 안건에 대해 전 의원을 제외하고 표결했으며, 위원 80명 중 표결에 현장 참석한 30명과 서면 의견을 낸 39명 등 69명이 모두 찬성해 만장일치로 안건이 통과됐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고 (당무위) 소집 절차에 대해 말한 것이기에 (전날 발표 당시에는 제가)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런데 전 의원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 공개해줄 것을 요청해 (이날 브리핑을 열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지기 전에 당직 정지 가능성을 즉각 차단하며 리스크를 덜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절차상 당내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반발이 제기되며, 내홍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친명(친이재명) 일색이니, 제대로 된 판단 없이 무리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 당무위를 해야 한다. 이건 '방탄정당'이라고 대놓고 만세를 부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소 당일 당무위가 열린 점에 대해 "정말 철통같은 태세지만 과유불급"이라며 "우리 당의 이미지가 너무 방탄 쪽으로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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