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775가구 입주자 모집 [집슐랭]

노해철 기자 입력 2023. 3. 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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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등 총 5775가구 규모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가구·신혼부부 148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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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20가구·신혼부부 3755가구···6월부터 입주 가능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등 총 5775가구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415가구, 인천 1133가구, 경기 1300가구로 수도권 지역의 비중이 크다. 지방에서도 부산 359가구, 전북 252가구, 경북 233가구, 충북 231가구, 대구 221가구 등이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갖췄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도 일부 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822가구)·신혼부부(227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날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가구·신혼부부 148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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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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