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모든 유해성분 명칭·함유량 공개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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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지정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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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했다.
현재 담뱃갑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의 함유량만 표기돼 있다.
해당 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지정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 제조자는 검사 결과서의 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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