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사 유니크 단가 소급적용 '갑질'에 과징금 3800만원 부과

이민후 기자 2023. 3. 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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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3일) 부품제조사 유니크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27일 유니크는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위탁한 자동차 부품제작의 생산성이 올랐다는 이유로 단가를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니크는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가 이뤄지기 이전인 2019년 1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제조된 제품 역시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금대급 4천624만원을 깎았습니다.

공정위는 제조위탁 단가 인하 합의 이후에 이전 것까지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공정위는 유니크에 시정명령과 동시에 감액한 하도급대금 4천264만원과 지연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약식절차에 따라 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를 합의했더라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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