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당 감액' 유니크에 과징금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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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와 단가 인하 합의를 하면서, 그 이전에 생산한 제품까지 인하한 단가를 소급적용한 유니크(011320)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유니크는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성립 이전인 2019년 1월1일~2월26일 제조가 완료된 제품까지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4264만원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단가 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하는 행위와 관련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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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4264만원 지금명령…"소급적용은 부당감액"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 업체와 단가 인하 합의를 하면서, 그 이전에 생산한 제품까지 인하한 단가를 소급적용한 유니크(011320)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유니크에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고 감액한 하도급대금 4264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크는 2019년 2월27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인하하기로 A사와 합의했다.
그러나 유니크는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성립 이전인 2019년 1월1일~2월26일 제조가 완료된 제품까지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4264만원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단가 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하는 행위와 관련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건은 소액과징금 사건으로서 사업자에게 수락여부를 묻고 수락할 경우 신속히 서면심리를 통해 의결하는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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