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유니크에 과징금 3800만원
이창준 기자 2023. 3. 23.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유니크에게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크는 2019년 2월27일 자신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와 납품 단가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유니크는 단가 인하 합의 이전인 2019년 1월부터 2월26일 사이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도 인하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 4264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보고 유니크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유니크에게 과징금 외에도 감액한 하도급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원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 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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