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친 유니크…과징금 3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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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크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제조위탁 단가에 대한 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11조 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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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크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제조위탁 단가에 대한 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11조 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소액과징금 사건으로서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를 묻고 수락하면 신속히 서면심리를 통해 의결하는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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