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란봉투법, 경영계 우려 참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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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3일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과 국민경제에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법사위에 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산업현장에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법사위의 노조법 개정안 논의에 앞서 경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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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 땐 기업 피해 강조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3일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과 국민경제에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법사위에 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산업현장에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법사위의 노조법 개정안 논의에 앞서 경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경총의 노조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산업 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 해석에 따라 원청업체가 수십 개, 수천 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법상 도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업 간 협업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노조법에는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데,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범위 확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제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 회장은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노조의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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