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래푸’ 보유세 412만→252만… 稅부담 38% ‘뚝’

전세원 기자 2023. 3. 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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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대 하락(18.61%) 폭을 기록하면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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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에 시뮬레이션 의뢰 결과
왕십리텐즈힐 350만→208만원
두 곳 다 1주택 종부세 대상 제외
정부, 공정시장비율 상향 검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대 하락(18.61%) 폭을 기록하면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일보가 23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에게 전날 발표된 공시가격에 따른 올해 보유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서울 마포구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60㎡)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412만944원에서 올해 252만6000원으로 159만4944원(-38.70%) 감소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13억82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10억9400만 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서울 성동구의 왕십리텐즈힐(전용면적 84.92㎡)을 가진 1주택자의 보유세도 350만5824원에서 208만5000원으로 142만824원(-40.53%) 줄어든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억7200만 원에서 9억4700만 원으로 낮아졌다.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르면서 두 아파트 모두 올해는 종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보다 약 20% 이상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국토교통부는 추산했다.

보유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1주택자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부세는 60%, 재산세는 45%로 적용하고 있는데 종부세만 80%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한다는 전제로 세입 예산을 산출했으나, 종부세수는 전년(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30%가량 줄어든 5조7000억 원 수준으로 예측했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세수 손실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1일 이전에 발표할 방침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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