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내년 총선 농가 표심 겨냥… 쌀 과잉 ‘농업구조’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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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의무매입을 핵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고집하는 과정에서 그간 쌓여 있던 쌀 산업과 관련한 각종 낡은 제도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제도들이 '주식(主食)'인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쌀 농가에 혜택을 집중했지만, 국민 식습관과 농업구조가 바뀐 현시점에선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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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남아도 무조건 혈세로 매입
농민 품목변화 의지 떨어뜨려”
소득세 면제 등 쌀에만 특혜
밀·콩 재배 등 작물전환 막아
야당이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의무매입을 핵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고집하는 과정에서 그간 쌓여 있던 쌀 산업과 관련한 각종 낡은 제도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제도들이 ‘주식(主食)’인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쌀 농가에 혜택을 집중했지만, 국민 식습관과 농업구조가 바뀐 현시점에선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치권의 농촌 지역 표를 의식한 행위들이 합리적 제도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농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이 지닌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의무’를 법 조항에 삽입한 점이다. 과잉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무조건 사들인다는 의미로 쌀 농가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의 격리조치만 믿고 더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쌀에 주는 혜택이 크기에 밀·콩 재배 등 작물 전환에 대한 농민의 의지도 떨어진다. 농업 경영실패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모양새다. 한석호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쌀 농가에 ‘쌀을 더 심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점”이라며 “개정안 자체가 농민들의 품목 변화 노력을 없애버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가가 쌀 생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다른 원인으로 세금 면제도 꼽힌다. 현행 소득세법 19조에선 농업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를 하는데, 쌀과 같은 식량작물에 대해선 소득세를 면제했다. 쌀 산업과 소규모 농가 보호를 위해 시행했던 소득세 면제는 대농 중심으로 규모화하고 과잉 생산 현상이 발생한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에도 위배되지만 정부가 쌀 산업, 농촌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수십 년째 방치해 농가들의 쌀농사 포기를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쌀농사에 필수인 용수공급, 관개·경지·저수지 등 생산기반 정비에 따른 비용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점도 문제다. 쌀농사가 다른 농사에 비해 투입비용이 절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이 같은 생산비용을 전부 정부가 책임지는 데 있다.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한 해에 2조 원가량을 생산기반에 투입한다. 쌀 농가는 농업용수 비용조차 2000년부터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수익자가 생산비용을 부담한다는 경제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농업의 다른 품목 재배 농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직불금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직불금 및 각종 보조금 혜택도 농가에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쌀 산업에 정부 혜택이 지나치게 편중됐음에도 개선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내년 총선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개입을 꼽는다. 농업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퍼주기식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민은 약자’라는 인식 아래 개정안과 같은 특혜만 부여한다면 미래농업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농촌도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란 지적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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