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고 건보료 390만원 내는 직장가입자 월급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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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400만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수가 33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원 가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수십억,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 또는 임원, 최고경영자(CEO), 재벌 총수들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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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대기업 사주나 임원, 전문 CEO 등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매달 400만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수가 33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직장가입자 중 0.017%에 속하는 초고소득층으로 한달 급여는 1억1033만원을 넘었다.
23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391만1280원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명(지난해 기준) 중 0.017%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가 주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상한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
올해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 수준이다. 지난해(730만7100원)보다 51만5460원 증가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033만원에 이른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391만1280원)씩 부담한다.
이 액수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보다 약 60만원 높은 수치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2월 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33만원이었다.
건보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원 가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수십억,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 또는 임원, 최고경영자(CEO), 재벌 총수들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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