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부패 혐의 기소에도 대표 유지, 私黨 재확인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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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혐의 등으로 22일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제80조가 있긴 하지만, 당무위원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제3항)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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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혐의 등으로 22일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제80조가 있긴 하지만, 당무위원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제3항)을 적용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이 대표 당선 때 미리 개정해놓은 당헌의 첫 수혜를 자신이 본 것이다. 당무회의 사회권을 넘기긴 했지만, 당무위원장이 이 대표 본인인 만큼 ‘셀프 구제’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만 684억 원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공익을 앞세우는 공당(公黨)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대부분 활동은 이 대표 방탄에 집중되고 있다.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담은 정당 혁신이라고 도입한 당헌 제80조는 온갖 불법 혐의가 있는데도 국회의원, 당 대표에 나선 이 대표 취임 이후 사문화됐다. 심지어 이날 당무위원회에선 라임 펀드 주범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마저 같은 조치를 받았다.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더는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사당(私黨)’임을 확인한 것과 다름없다. 통상 2∼3일 간의 소집 공고를 거치는 당무위원회도 검찰의 기소 발표가 있자마자 서면으로 위임장을 받아 신속히 처리한 것은 당내 반발을 차단하려는 꼼수다. 오죽하면 당내에서 당헌 80조 예외 조항 적용이 잘못됐다며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움직임까지 나오겠는가.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추가 체포동의안 및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 일주일에 2∼3일 재판에 나가야 할 상황이다. 이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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