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단체 대북 지원사업 문턱 낮춘다…사업자 지정제도 폐지
23일 통일부는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내달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통일부는 “(대북지원 사업 관련) 민간의 요청과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동안 대북지원사업자 수 자체가 증가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고, 대북지원 환경이 매우 달라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도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자 지정 단계가 없어지면, 일회성 사업은 물품반출 승인,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했던 지난 1999년 민간 차원 대북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민간단체가 인도적 대북지원물자를 반출하거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아야 했다.
그러나 현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단체가 150곳에 이르는 데다가, 243개 전국 각급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사업자로 일괄 지정돼 제도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결핍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실질적 인권 증진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도 제도 정비를 포함해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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