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안 낸 세금 4월부터 동의 없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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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 피해가 대거 양산되면서 정부가 임대인의 미납세액을 볼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계약 전에 정보를 보려면 임대인 동의를 구해야 해 반쪽짜리란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계약 체결을 할 때 집주인이 미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추진돼 국회 문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개정안이 시행되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어제(2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 동의 없이도 납세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전·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구해야만 정보를 제한적으로 볼 수 있어 한계로 지적됐는데요.
계약 체결 전이나 후가 아니라 체결할 때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 보완한 겁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르면 4월부터 세입자가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집주인의 미납 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들에 징계를 내렸죠?
[기자]
네, 국토부는 어제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최대 업무정지 2년을 처분받은 A씨의 사례를 보면요.
강서구 화곡동 빌라 평가 시 동일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이것이 아닌 비싼 다른 사례를 선정해 평가액을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감정평가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천203건에 대해 전수조사 진행 후 징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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