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제' 폐지…북한과 협의만 되면 누구나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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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정부의 사업자 지정을 받도록 한 제도가 폐지됩니다.
통일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제도 폐지가 "민간의 요청과,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한 것"이라면서, "대북지원사업자 숫자가 증가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했고, 대북지원 환경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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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정부의 사업자 지정을 받도록 한 제도가 폐지됩니다.
통일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는 1999년부터 민간 차원 대북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운영한 제도로, 인도적 지원물자를 반출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돼야 했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북한과 협의가 이뤄질 경우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북한에 물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150개 민간단체와 243개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제도 폐지가 "민간의 요청과,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한 것"이라면서, "대북지원사업자 숫자가 증가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했고, 대북지원 환경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통일부제공, 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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