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 폐지…사업 절차 간소화

이설 기자 2023. 3. 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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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 과정 간소화를 위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행정 예고하고, 4월 중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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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 '계속 사업'은 사업 승인만 받으면 돼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군인들이 인민들에게 지원물자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 과정 간소화를 위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행정 예고하고, 4월 중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1999년 10월부터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화보를 위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정된 대북지원사업자만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이나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지방자치단체 243개와 별도로 150개 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지자체는 지난 2021년 9월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됐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경색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

통일부는 대북지원사업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없어지면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제도 폐지는 민간의 요청과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고, 그간 대북지원사업자의 숫자가 증가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점, 대북지원 환경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017년 이후 남북 간 교류가 정체된 시기에 대북사업자 지정이 더 많이 이뤄졌는데 실적 면에서는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정된 대북사업자들이 사업자증을 갖고 다니면서 자격증처럼 악용하거나 모금하는 상황 등 여러 부작용도 있어 이번 규정 폐지는 질서를 정립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예전에는 인도적 지원 물자를 보내고 싶으면 대북지원단체를 찾았어야 하는데 이제는 대북인도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다른 사업을 하던 단체들도 일부 지원 목적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등 문호를 개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결핍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실질적 인권 증진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도 제도 정비를 포함해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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