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자금' 대이동…6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나온다(종합)

정옥주 기자 2023. 3. 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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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뱅·지방銀 '공동대출' 도입도 검토
인뱅 "일부 대면업무·ETF 취급 허용해달라"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최홍 기자 = 한 번에 여러 금융사들의 금리를 비교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오는 6월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는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고, 상품 가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원스톱' 서비스다. 이를 위해 당국은 지난해 11월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상태다.

이들 9개 기업은 현재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다. 당국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말 10개 이상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심사를 진행하고,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으로, 10여개 이상 기업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식 제도화 추진시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는 방안,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간 유효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일부 요구불예금 상품도 유의미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중개상품 범위가 확대될수록 플랫폼 기업이 더욱 많은 금융회사와 제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은행 5%·기타 3%)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당국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이 되는 예적금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수시입출금 예금상품을 뺀 총 예금만 1000조원을 훌쩍 넘는다"며 "이 중 5%만 하더라도 50조~60조원이 대상이 되고, 통상 예적금 만기가 1년으로 내년에 거의 다 신규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가 (대상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자금이 움직여야 경쟁이 된다"며 "단 과도한 머니무브는 금융 안정 등 소비자 보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항상 점검해 나가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시범운영중인 만큼 모집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식 제도화시에는 현행 방식보다는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의 경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도한 특판금리상품을 통해 단기간 내 자금을 집중 조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방식 등이다

이날 참석자들도 소비자들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져 과도한 머니무브가 우려되는 만큼, 모집한도 설정이 필요하고 너무 빈번한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예금상품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고, 예금중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소비자 효용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수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금융권내 경쟁 촉매로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플랫폼간 경쟁과 함께 은행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해야 하고, 특정 금융사·특정 상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과도한 머니무브로 시스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TF에서는 은행권 과점체계 해소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공동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우수한 모객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인터넷은행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각각 심사를 진행하고 대출을 실행한다. 대출은 두 은행에서 승인된 고객에게 사전 합의된 비율에 따라 실행된다. 이미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동일·유사 형태의 공동대출 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대출이동제 활성화를 위해 대출이동제 대환건에 한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제외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잔금) 상품 취급, 기업수신 계좌개설 등에 한해 대면 업무를 일부 허용하고, 신탁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스몰-라이선스화해 은행,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도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건의한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모델의 경우 대출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은행과 소비자와의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위·금감원 담당자들에게 해당 모델 관련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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