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수입 학용품·문구류 24만개 적발...국내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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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학용품·완구·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제품 24만개(273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시기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인 관심 품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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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학용품·완구·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제품 24만개(273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확인한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지우개, 연필, 필통 등 학용품이 20만여 개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 3만4000여 개 △태블릿PC 1000여 개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으로는 △안전인증 미획득(16만4000여 개) △표시기준 미이행(4만 4000여 개) △표시사항 허위기재(3만4000여 개)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2000여 개) 등을 적발했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시기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인 관심 품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신기술·융복합 제품 출시 등에 대비해 안전성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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