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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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사업가에게서 받은 돈 중 3억 7천여만 원은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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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사업가에게서 받은 돈 중 3억 7천여만 원은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사업가에게서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 8천여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씨 측은 "단순한 금전 차용일 뿐, 몇억 원을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것은 일방의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금액을 지급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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