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내·외국법인 차별없는 공정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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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은 23일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서 진행된 유럽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2011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양자 간 교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했고, 그 결과 EU가 한국에 대한 제1의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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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은 23일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서 진행된 유럽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2011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양자 간 교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했고, 그 결과 EU가 한국에 대한 제1의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한 유럽 기업들과의 간담회는 12년 만에 열린 것이다. ECCK는 2012년 12월 한-EU간의 무역촉진 및 통상확대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주한 유럽기업 등 400여개 회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에 맞춤형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해 법인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 절차인 상호합의 제도도 활성화하고 있다. 상호합의(이전가격 사전승인 포함)한 처리건수가 2017년 71건에서 지난해 132건으로 5년간 2배가량 늘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 →24%)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20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5년→10년) ▷외국법인의 국채 투자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 도입 등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럽 상공인들은 세무조사부담 및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APA는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무조사 집행과 간편 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한 유럽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향후 예산을 확보해 지능형 홈택스 전면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챗GPT 등 AI 기반으로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세무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관련 메뉴를 일일이 찾아 클릭할 필요 없이 납세자가 세금 관련 내용을 대화형으로 물으면 AI가 답변하는 식으로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AI 알고리즘이 개인별 필요 서비스 메뉴를 추천하는 맞춤형 포털도 개발하기로 했다. 신고·납부·고지·민원 등 5300개에 이르는 홈택스 화면은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 재설계하고, 모바일 서비스와 대화형 전자신고도 늘린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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