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18.61% 떨어져...보유세 2020년보다 줄어

2023. 3.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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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 후 최대...상승세 10년만에 꺾여
지역건보료 3.9% ↓...월 3839원 감소 전망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1000억원 감소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하락폭은 작년 대비 18% 넘게 떨어져,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정부는 공시가 인하로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23일부터 열람에 들어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 대비 변동률 18.61%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오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수준이다. 이는 2005년 공시가 조사·산정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이다. 더불어 2014년부터 이어진 상승세도 10년 만에 꺾였다.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한 2009년(-4.6%), 2013년(-4.1%)과 비교해도 약 14%포인트 더 내린 수치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5년간 공시가격이 62.4%나 올라 그동안 국민의 세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공시가가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1.5%지만 , 정부는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69.0%로 낮췄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30.68%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하락률이 높았고, 인천(-24.04%)이 그 뒤를 이었다. 세종, 인천, 경기, 대구 등 단기간 급등했던 지자체일수록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어 경기(-22.25%), 대구(-22.06%), 대전(-21.54%), 부산(-18.01%) 등의 순이었다. 하락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4.35%)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64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이어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하와 더불어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국민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도 줄 것으로 봤다. 올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올해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보다 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통령 선거공약도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공개 이후 보유세 부담을 어떻게 할지는 재정당국과 행정안전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수치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날 발표된 공시가를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재산가액이 낮아져 국민이 건강보험료 등에서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남 정책관은 “보유 부담 외에도 건강보험료, 장학금 혜택 등 다수 영역에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대당 전년 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 감소가 예상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거래 등기 시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가량 줄어든다. 또 국가장학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져 공시가 상승으로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올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총 1486만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23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박일한·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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