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직무유기·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GS건설이 800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불법 수주한 의혹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공정위원장을 고발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800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불법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GS건설 관련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세종경찰청, 서울서 이첩받아 수사 진행 중
서민위 "전속고발권 행사 안 해 수사 불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GS건설이 800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불법 수주한 의혹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공정위원장을 고발한 것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은 현재 반부패·경제범죄수사2팀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청은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에서 이첩받았다.
한 위원장은 800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불법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GS건설 관련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뇌물공여정범,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허창수 GS명예회장(GS건설 회장)을 고발했다.
GS건설이 2009~2011년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로비스트 이유직씨를 동원해 800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불법 수주한 혐의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사건은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떄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