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기소에 민주당 "당직 정지 예외"...파장은?

YTN 2023. 3. 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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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후 민주당이 당 대표직 유지 결정을 내놨죠. 비명계에서는 셀프 구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헌 80조 예외로 하겠다고 민주당이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우선 그 조항 자체가 양당의 공히 인정되는 법개정을 통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있고 다른 당은 없는 조항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민주당이 자꾸 늪에 빠지는 거죠.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귀책이 있는 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것도 법으로 정할 문제지 각 정당의 괜히 혁신 경쟁 같은 걸 통해서 한 정당에게만 적용되는 당헌이나 당규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은 그걸 갖고 비판을 하고. 그런 안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맨날 늪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 점이 하나 있고요. 법도 그렇지만 당헌 80조도 제정 내지는 개정 당시의 입법 취지가 있듯이 이것도 제정 취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조항에 그렇게 당시에 돼 있어요.

정치자금, 뇌물 등 부정부패인데 이 등을 어느 경우에나 다 적용을 해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다 당원권 정지된다. 이런 건 제정 당시의 취지하고는 안 맞아요. 그때는 정치자금이나 뇌물 돈 받은 것, 이런 부정부패를 염두에 두고 한 거지 제3자 뇌물이라든가 이런 건 상상도 못했던 거거든요. 따라서 지난번에 구제조항,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제정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런데 그걸 공연히 해서 논란만 부추겼고. 또 얼마 전에 당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 중의 하나인 검토 내용 중에 또 이걸 개정해야겠다는 이런 걸로 또 논란을 자초했어요. 그래서 이건 제정 당시의 취지로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나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해석해 주신 바에 따르면 정치자금, 뇌물 등 부정부패인데. 여기서 뇌물이 제3자 뇌물은 포함이 안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최재성]

그러니까 돈 받은 거, 그래서 본인이 부정부패하고 축재한 것. 이런 것에 해당하는 거죠.

[앵커]

당무위 의장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어제 참석은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셀프 구제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최재성]

이런 거죠. 당대표가 당연히 당무위 의장인데 만약에 당무위 의장이 당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런 경우에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당무위 의장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죠.

[앵커]

어제 결정을 보면 해당사항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탄압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고 예외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잘못됐다. 그럼 정치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최재성]

아니요, 그건 3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외로 할 경우에 정치탄압일 경우에 예외로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치탄압이라는 말로 포괄적으로 의미를 그렇게 둔 거죠.

[앵커]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이 됐더라도 예외규정으로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 제정 당시에 적시했던 뇌물이나 돈을 수령하거나 그걸로 대가성 뇌물이나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직무 정지, 당직 정지 사안도 아닌 거죠. 그리고 3조 조항을 인용을 해서 정치탄압이라는 말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거죠.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탄압이라는 단어도 해석의 여지가 너무 크고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정치자금, 뇌물 등 부정부패 이것도 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다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재성]

이거는 명료합니다. 제정 당시의 제정 취지가 돈을 받는 행위와 같은 부정부패 이거였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이번 기소된 공소장 내용에는 이재명 대표가 돈을 수령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428억에 대한 실소유가 누구냐, 이 문제도 공소장에 빠졌고. 그다음에 경선자금 8억을 요구했다, 이것도 공소장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부정한 돈과 관련된 혐의가 어디에도 적시를 못 했기 때문에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으로 번지수를 이옹해서 검찰이 뇌물이나 정치자금에서 배임으로 이동해서 그걸 다투는 정도로 공소장에 돼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주종목이 바뀌어서 대장동에서 성남FC가 주종목이 됐죠. 그걸 제3자 뇌물로 혐의를 두고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정치자금 뇌물, 부정한 돈을 받은 부패의 어디에도 검찰 공소장 내용대로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앵커]

수석님,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제 똑같이 예외적용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저는 그건 상황이 만들어놓은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탄압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의 여부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앵커]

그래서 당헌 80조를 놓고 앞으로도 그러면 어떤 의원은 정치탄압이라고 해석을 해 주고 어떤 의원은 해석을 안 해 주고 이런 분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재성]

그거는 정당의 몫이에요. 뭐냐 하면 모든 법률도 그렇지만 당헌당규 여러 조항. 그래서 당무위에 당헌당규 해석권을 주거든요. 이건 최고위도 아니고 중앙위도 아니고 당무위에서 당헌당규의 충돌 사항이나 해석을 달리하는 문제, 이런 것은 당무위에서 결론을 내리게. 그래서 당헌당규의 해석권이 당무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무위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정당의 몫이죠.

[앵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대표직 유지를 놓고 기소가 되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재판이 넘겨져서 유죄가 나와도 무죄추정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표직은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최재성]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또 경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정치탄압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당무를 더 대표해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도 유사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것은 특히 친명계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미리 앞으로의 일을 예단해서 그래도 당대표 그냥 고다, 사퇴할 일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가는 거는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발언들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잦게 출석을 하다 보면 당무 수행에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최재성]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정치하면서 소송, 재판이 늘 따라다녔던 분인데요. 그때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하면서 또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더라고요. 시도지사 평가 1등을 했다. 운명이죠. 지금 상황이 당대표에게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대표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더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당내에서는 일각의 의견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친명계에서조차 연말쯤 질서 있는 퇴진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연말 넘어서 총선까지도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게 당의 안정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보시는 편인가요?

[최재성]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친명계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정무적으로 수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우선은 퇴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상황에서는 지금 국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당장 퇴진이든 질서 있는 퇴진이든 그것은 총선을 치르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된 상황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검찰발 정치보복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몰리고 있고 공격당하고 있고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친명계 의원에 의해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그건 전체 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건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검찰의 공격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서 방어를 하되 그러나 저는 연말이라고 꼭 생각하지 않는 것이 역대 당대표들이 총선 내지는 대선 전에 검찰 수사 받지 않는데도 그만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당대표는 유지하더라도 합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 대표에 그 당으로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치를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합당하고. 그게 김한길, 안철수 대표의 합당이었고요.

정세균 열린우리당 마지막 의장은 열린우리당을 해산했어요. 열린우리당으로 총선 치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나중에 제3지대 통합을 해서 그걸로 2008년 총선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에 그 당으로 안 되겠다고 그러면 합당도 하고 해산도 하고 이랬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의 공격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할 것이 아니고 기소 이후에 앞으로 몇 달 동안 민심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 정당 지지율로는 총선 돌파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공격에 대한 대응과 민심이 입안돼서 총선치를 수 없는 상황과 이거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라는 것도 누구에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명분으로 연말까지는 이재명 대표다, 이런 것은 어떤 당대표에게도 부여된 고유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민심이 뒤따라오지 않고 선거 돌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누구든지 아마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민심 얘기 해주셔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또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온 게 있어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물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저희가 색깔로 분류를 해 봤는데요. 당대표 사퇴 여론이 조금 높아지는 추이가 나타난다면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고민해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재성]

이번 조사는 과거 조사보다 사퇴 여론이 줄어들었고요. 한 8~9% 줄어들었고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 오히려 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3% 차이밖에 안 났고요. 과거에는 10% 정도 사퇴해야 된다가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 정치보복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폭들이 넓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이번 조사는. 그래서 이번 조사 하나만 놓고 보면 2.5% 정도 사퇴해야 된다가 많지만 직전 조사, 과거 조사하고 보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검찰을 앞세운 정치보복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커지고 있는 그런 조사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민주당이 고심의 순간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구속영장을 검찰이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민주당이 표결에서 지난번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최재성]

검찰이 그야말로 먼지 털다가 결국은 공기털이, 산소털이까지 나선 격이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만들고 이랬는데 아직도 구속영장 청구를 못 하고 또 분리해서 청구하고. 저는 토막내서 청구하는 일종의 살라미 구속영장 청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은 수사기간이 짧았으면 몰라도 매우 길었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것을 분리해서 구속영장을 칩니까? 그래서 체포동의안 청구가 또 온다면 그것 자체가 정치적인 동의안 청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탈표가 지난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최재성]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잘못된 판단과 정치적인 발언들을 했어요.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부결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공개적으로 압도적 부결이다라고 얘기한 건 오히려 민주당 내 비명계 의견이나 또 부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에게 심리적으로 가결표를 던지거나 이탈할 수 있는 걸로 촉매제로 작동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의 당내 대응이나 관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될 필요가 있죠.

[앵커]

수석님, 그러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도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거든요. 이것 표결할 때 민주당 의원들 속내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재성]

우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동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엉터리거나 그러면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고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정당을 떠나서 부결된 사례들을 보면 너무 엉터리다, 검찰이. 그러면 부결이 됐고요.

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원들이 받아보고 판단을 하겠죠. 이재명 대표의 경우처럼 증거도 없고 검찰이 주장만 하고 공소장에도 아예 주장했던 것을 빼놓고. 그리고 다른 종목을 갖다붙이고 그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배임이나 이런 거 갖다붙이고 이런 경우하고 만약에 하 의원 같은 경우에 공천 대가 정치자금 수수 아니에요. 그것이 명백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함께 돼서 온다면 그건 다른 경우가 되겠죠.

[앵커]

의원분들이 그 내용을 꼼꼼히 읽으시나요?

[최재성]

다 보죠.

[앵커]

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속단할 수 없다? 내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명백하고 예를 들어서 계좌라든가 등등 또 혹은 자금출처, 용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이러면 그런 것들은 의원들이 가결을 시킵니다.

[앵커]

전략적 부결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최재성]

저는 개별 의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하 의원하고 수평적으로 묶어서 그런 경우도 그러면 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는 수평적으로 묶을 사안도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또 하나는 모든 사안마다 다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얼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을 또 언론 통해서 전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외에 사실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 주셨는데. 정확한 워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최재성]

박지원 전 원장은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전언을 했고요. 저는 작년 말 얘기인데요.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앵커]

이재명 대표 외에 언급을 구체적으로 안 하신 건가요?

[최재성]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박지원 전 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언론에서 질문들을 하고 그래서 저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최고위원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를 찾아가서 뵀잖아요. 그때도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님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공방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그때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찾아뵀을 때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끔 찾아뵈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도 하시고 할 텐데 지금 전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사법리스크도 있고 당의 혼란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로 뭉쳐서 가면 민주당이 총선 승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재성]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죠. 지도부 찾아뵀을 때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박지원 전 원장은 주어가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이 찾아갔을 때는 주어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더 변화하고 결단하고 그다음에 화합하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재명 대표고 대안 없다. 그건 이재명 주어고요. 하나는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이 더 변화하고 결단하고. 이거의 결단을 민주당인데 이재명 대표로 바꿔치기하는 건 그거는 온당치가 않죠. 명료합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종종 뵙습니까?

[최재성]

가끔 뵙습니다.

[앵커]

만나시면 정치 현안 얘기도 많이 하시나요?

[최재성]

아무래도 하고요. 특히 안보 관련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기소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저하고 뵐 때는 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산속에 집 짓고 살고 있고요.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동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서로 할 얘기들이 있거든요. 텃밭 얘기부터 그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고.

[앵커]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도 낸다고 해서. 책방은 어떤 목적 때문에 내는 건가. 또 여러 추측이 있더라고요.

[최재성]

문 대통령께서 말씀도 직접 하셨지만 거의 독서하시는 것이 습관을 떠나서 병적인 수준이다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도 당신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하니까 좋아하는 책, 이걸 통해서 책방을 내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직 대통령이자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봐야죠.

[앵커]

잊혀지고 싶다고 했지만 언론에 자주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가 등장하고 또 전언이 민주당의 이슈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각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 이렇게 화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최재성]

전직 대통령이니까요. 그리고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글자를 빼면 자신들의 실책이나 정책적으로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잖아요.

문 정부 때 이랬고 문 정부 때 한 일이고. 전부 문재인 정부...이번에 한일정상회담 때도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소위 말해서 등판 자체를 내줘버린 거죠. 일본의 숙원을 그냥 한 방에 풀어준 경우인데 그것도 강제징용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뭐 했냐. 그것을 해결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환은 이 정부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정부나 윤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소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서훈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기소한 거라든가 이런 게 다 문 대통령을 소환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내라고 하고 문 대통령을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이 정부에 의해서 이 정권에 의해서 소환을 본의 아니게 많이 당하신 거죠.

[앵커]

일본 얘기하셔서 그 얘기도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독도의 날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재성]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용한 정책을 했거든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해도 사실 증빙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턱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70년 동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이것을 분쟁지역화로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 ICJ로 갖고 가는 게 목표거든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ICJ는 양국이 동의했을 때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태국하고 캄보디아 영토 분쟁이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동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정책을 하는 거고 일본은 자꾸 찌르고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 이 기준을 분명히 하면 굳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분쟁지역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재성]

일본은 실효적 점유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네마현에 편입된 것 1905년을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한 5년을 유일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 그때 일본인 어부가 고기잡이를 나갔다는데 그건 울릉도에서 출항한 거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정했다고 우리가 독도의 날을, 그것도 국가기념일로 정하게 되면 분쟁지역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비슷한 길을 윤석열 대통령이 갈 수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일본과 관계개선을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친일적인 것 아니냐, 이런 국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이게 비등해지니까 임기 말에 갑자기 헬기 타고 독도 갔거든요. 대통령이 헬기 타고 독도 가는 순간 그건 분쟁지역화되는 데 오히려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을 등지고 일본 편에 완전히 엎어지는 듯한 이런 자세로는 국민들의 반발, 이것에 부딪혀서 결국은 나중에 헬기 타고 독도 가는 우를 범할 수도 있죠.

[앵커]

오늘 한일관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여쭙고 싶었는데 시간관계상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시고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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