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받는 전광훈 교회, 옆동네 사우나 건물 사들인다…주민 강력 반발 [부동산360]
장위10구역서 보상금 합의로 수년 끌어
장위8구역 주민들, 탄원서 걷으며 반발
“장위10구역처럼 철거 지연되면 어쩌나”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서울시 성북구 장위10구역에 위치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 매입을 시도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동안 사랑제일교회 측은 철거 보상금을 놓고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조합과 갈등을 빚어왔다. 장위8구역 주민은 향후 교회 측이 또다시 막대한 보상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비업계와 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최근 장위8구역 내 한 사우나 건물 및 주차장 등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다. 장위8구역은 돌곶이역 기준으로 장위10구역의 동북쪽에 바로 맞닿은 곳이다.
장위8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직후인 2021년 3월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주택과 상가, 토지를 살 때 관할 시군구청장 등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구청은 이번 신청건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온 뒤 근무일 기준 15일 안에 검토해야 하지만 검토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허가 신청과 관련해 장위8구역 주민은 향후 교회 측의 보상비 요구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철거 보상을 놓고 갈등을 겪어왔는데 장위8구역 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어서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교회가 철거에 반대하며 사업에 차질을 겪었다. 애초 조합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에 따라 약 82억원과 종교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563억원을 요구했고, 이에 조합이 명도 소송을 제기해 1·2·3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조합은 사업이 계속 지연되자 지난해 9월 총회에서 보상금 500억원(공탁금 85억원 포함)을 지급하는 안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양측은 이주 합의문도 작성했는데 교회 측이 4월 이주조건으로 아파트 두 채를 추가 요구하며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다.
이에 장위8구역 주민은 상반기 내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교회 이주 시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 주민은 “장위10구역에 사랑제일교회가 알박기를 하며 철거가 수년간 미뤄지지 않았느냐”며 “교회가 또 옆으로 옮겨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이건 장위동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장위8구역 재개발준비위원회는 장위8구역을 포함한 장위동 주민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걷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부터 지금까지 벌써 2500장 이상 받았다.
준비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상 허가 기준에 근거해 토지거래허가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거래 계약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교회 측이 사들이려는 상가 부지는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돼 도시계획도로시설사업이 예정된 곳이다. 이에 준비위는 만약 교회가 알박기에 나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장위8구역은 물론 인접한 구역의 사업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토지거래로 인해 향후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지연과 추가 부담금 상승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구청의 토지거래계약 불허 시 교회 측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토지거래 불허 시 교회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반려했다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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