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수수색 332번” 계산법은…검찰 “답할 가치 없어”
홍지호 2023. 3. 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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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향한 압수수색 300회 넘어" 주장검찰이 어제(22일) 대장동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민주당은 '엉터리 기소'였다는 입장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수사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를 모두 더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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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로 관계자·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횟수 확인
검찰 "이 대표 직접 향한 강제수사 없었다"
검찰이 어제(22일) 대장동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민주당은 ‘엉터리 기소’였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300번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지난달 24일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선 이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무려 332건이다”며 “독재국가에서도 이처럼 집요한 탄압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어제(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 70여 명을 투입해서 332차례의 압수수색을 하며 야당 대표를 탈탈 털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고있는 조상호 변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내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압수수색 횟수만 332번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수사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를 모두 더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당시 근무했던 직원의 사무실 등 대한 강제수사도 모두 이 대표를 향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대장동 일당이나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기업들에 관한 압수수색 횟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 차례 있기도 했고, 압수수색 영장 하나에 여러 곳의 대상지가 포함된 경우도 각 1회로 봤습니다.
조 변호사는 “검찰은 모든 사건의 정점에 이 대표를 두고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모든 강제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확인되지 않은 압수수색을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어떤 방식과 기준을 가지고 계산했는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한 번도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이 대표 직접 향한 강제수사 없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향한 압수수색 300회 넘어" 주장
검찰이 어제(22일) 대장동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민주당은 ‘엉터리 기소’였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300번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지난달 24일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선 이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무려 332건이다”며 “독재국가에서도 이처럼 집요한 탄압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어제(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 70여 명을 투입해서 332차례의 압수수색을 하며 야당 대표를 탈탈 털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계산법 살펴보니…이 대표 관련 수사 압수수색 전수조사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고있는 조상호 변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내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압수수색 횟수만 332번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수사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를 모두 더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당시 근무했던 직원의 사무실 등 대한 강제수사도 모두 이 대표를 향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대장동 일당이나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기업들에 관한 압수수색 횟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 차례 있기도 했고, 압수수색 영장 하나에 여러 곳의 대상지가 포함된 경우도 각 1회로 봤습니다.
조 변호사는 “검찰은 모든 사건의 정점에 이 대표를 두고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모든 강제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확인되지 않은 압수수색을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 '의미없는 주장' 일축…"이 대표 대상 직접 압수수색 없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어떤 방식과 기준을 가지고 계산했는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한 번도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각자 다 개별적인 사건인데 이렇게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답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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