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법 개정안 경제 전체에 큰 피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와 단체교섭에 응해야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법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 장기화 될 것”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대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될 경우 “원청이 수십, 수천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민법상 도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업 간 협업도 어려워지는 등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재판 중인 사건이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 교섭 요구와 파업이 급증하고 노사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시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손 회장은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노조의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진 (ji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가 지금 뭘 본거야?"...어린이대공원 탈출 얼룩말 포획 현장
- “꼼수 부렸지만 법은 유효”…헌재,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종합)
- 계좌번호 공개한 정유라…"엄마 재수술, 도와달라"
- WBC 주역 오타니, 마이너리그 등판으로 MLB 개막 대비
-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길”…서울대에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 美 은행위기 피해 한국 등 아시아로 눈돌리는 투자자들
- 롯데 서준원, 미성년자 약취·유인 입건 후 방출...프로야구 또 악재
- “아이폰인 줄 알았는데” 갤럭시 사진 보고 놀란 이유 [하이니티]
- "잘못했어요" 애원했는데..유산하자 숨질 때까지 학대한 계모
-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소환 조사 연기…경찰 “향후 출석일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