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에 몰카 설치한 회사원..."피해자 최소 150명"

이진경 2023. 3. 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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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비데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정 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워 그걸 노리고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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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여자 화장실 비데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하고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넣은 뒤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걸 수상하게 여긴 검진센터 관계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컴퓨터 본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불법촬영물 146개를 발견했고, 피해자는 최소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정 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워 그걸 노리고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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