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차주 평균 DSR 40.6%로 4년 반래 최고…BIS기준 세계 2위

최정희 2023. 3.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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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3월 금융안정 상황 발간
가계대출 차주 10명 중 7명은 DSR 40% 이하
취약차주 평균 DSR은 66.6%…DSR 100% 초과 차주 비중 8.9%
한은 "DSR 규제 안착 통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꾸준히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6%로 집계돼 4년 반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집계한 DSR은 호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은행은 DSR 규제 안착을 통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작년 4분기 평균 DSR은 40.6%로 집계됐다. 2018년 2분기(40.8%)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21년 1분기(37.4%) 저점 이후 7개 분기 연속 상승세다.

차주 단위로 집계하기 때문에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데다 원금분할상환(신용대출은 매년 5분의 1씩 분할상환으로 가정)을 가정하고 있어 가계의 실제 원리금상환부담보다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DSR은 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차주 전반의 채무상환 부담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가계대출 전체 차주의 68.1%, 대출로 따지면 34.4%가 DSR 40% 이하에 분포했다.

그러나 DSR이 70%를 초과하는 고(高)DSR 차주의 비중은 15.3%, 대출 비중은 41.9%로 높았다. 심지어 DSR 100%를 초과해 연간 원리금상환부담액이 소득을 상회하는 차주의 비중은 8.9%, 대출 비중은 29.4%를 차지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의 경우 38.7%만이 DSR 40% 이하에 분포했다. 취약차주의 평균 DSR은 66.6%로 높았다. 전체 차주의 DSR보다 26%포인트나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평균 DSR이 43.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저소득 차주의 DSR은 64.7%로 높았고 중소득, 고소득은 각각 37.7%, 39.1%로 집계됐다.

DSR이 가장 많이 상승한 연령층은 40대로 42.4%를 기록, 2019년말(38.2%)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30대 이하 역시 39.1%로 3.9%포인트 올랐다. 저소득층의 DSR은 같은 기간 7.2%포인트나 뛰었다. 중소득, 고소득은 3.3%포인트, 1.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출처: 한국은행
우리나라는 DSR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에 속했다. BIS가 국민계정을 활용해 산출한 17개국의 DSR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작년 3분기 13.7%로 호주(14.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19년말 대비 상승폭은 1.5%포인트로 가장 컸다. BIS의 DSR은 분모인 소득이 금융부채 미보유 가계가 포함되고 분자인 원리금상환액을 산정할 때 대출만기를 일괄 적용하고 있어 차주 단위 DSR과 달리 실제보다 과소 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차주 단위 DSR이 2021년 하반기 이후 상승하고 있으나 신규차입 차주의 DSR이 17.3% 수준을 나타내는 등 금융권 관리 기준(40~50%) 이내이며 대다수 차주의 DSR 수준도 낮아 당장 가계 전반의 채무 상환 부담 급증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빚이 없었다가 작년 4분기 새로 빚을 진 신규 차주의 DSR은 17.3%로 차주 단위 DRS 규제를 강화하기 전인 2020년 4분기(23.8%)에 비해 하락하는 등 DSR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 추가로 빚을 진 차주의 경우도 DSR이 62.6%에서 61.3%로 줄었다. 신규로 빚을 지기 위해선 기존 빚 일부를 상환해 DSR 규제를 맞춰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용대출 신규 차주 역시 DSR이 38%에서 29.3%로 큰 폭 하락했다.

한은은 “주요국에 비해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고DSR 차주의 대출 잔액이 많고 취약차주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DSR 규제 안착을 통해 점진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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