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술 팔았죠. 100만원 내놔요” 피해업주 결국 '눈물의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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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 광주의 한 고깃집.
실제 광주지검은 지난 17일 10대 여학생 2명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를 받던 60대 식당업주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
광주에서 고깃집 2곳을 운영하는 B사장은 "돈 몇만원 벌기위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이를 알고도 파는 업주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 며 "신분증 위조 등 10대들이 의도적으로 속이려 한다면 사실상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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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식당은 최소 한달 영업정지 '긴한숨'
청소년보호법 취지 무색 처벌규정 손봐야
매출부진, 원가상승 벼랑끝 자영업 공분 확산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이달초 광주의 한 고깃집. 10대 여학생 2명이 60대 사장을 속인 후 술과 삼겹살을 주문했다.
이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음식값을 낼 수 없다. 구청에 신고를 안할테니 100만원씩 달라”고 주인을 협박했다. 참다못한 주인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10대 학생들이 술을 먹고 먹튀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처럼 협박과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은 확산됐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10대 학생에게는 사회봉사명령. 60대 업주의 경우 기소유예와 함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한민국 골목상권 곳곳에서 10대 학생들이 업주를 속인 후 술 판매를 빌미로 협박과 금품을 뜯는 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적발되더라도 사회봉사활동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반면 피해 업주들은 수백만원의 과태료 처분 내지는 영업정지 등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가벼운 처벌로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이 반성 대신 이같은 수법을 또래 무리들에게 전파하면서 또다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악의적이고 상습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광주지검은 지난 17일 10대 여학생 2명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를 받던 60대 식당업주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A씨가 가해자인 10대 여학생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정황이 일부 참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범죄행위 구성요건을 갖춘 유죄의 일종이다. 관할 자치구 역시 이를 행정처분 근거로 삼는 만큼 업주는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을 낼 수도 있다. 기준은 전년도 매출인데 상황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 업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영업정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광주에서 고깃집 2곳을 운영하는 B사장은 “돈 몇만원 벌기위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이를 알고도 파는 업주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 며 “신분증 위조 등 10대들이 의도적으로 속이려 한다면 사실상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번 광주전남프랜차이즈협회장은 “지금처럼 자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피해가 막대하다” 면서 “매출이 없는데도 임대료를 비롯해 인건비, 공과금 등은 나가게 된다. 관련법의 개정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법무법인 해율 임지석 변호사는 “법적 보호를 받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봉사명령 등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게 현실” 이라며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영국 등 선진국처럼 입법에서부터 처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광주북부서 관계자는 “형사미성년자가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범죄 수법이나 경중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인 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를 할 수 있는 10호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학생들이 동일 전과가 없고, 업주의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적은 만큼 3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회봉사명령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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