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시하고 책상 눕고 수업 중 돌아다니면 이제 '교권 침해'

제주방송 정용기 2023. 3. 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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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학생이 책상 위에 눕거나 교실을 돌아다니면 오늘(23일)부터 '교권 침해' 행위가 됩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의도적으로 수업 방해하면 '교권 침해'기존에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희롱,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수업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이 교육활동 침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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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제주에서도 2020~2021년 교권 침해 행위 50여 건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학생이 책상 위에 눕거나 교실을 돌아다니면 오늘(23일)부터 ‘교권 침해’ 행위가 됩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도적으로 수업 방해하면 ‘교권 침해’

기존에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희롱,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수업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이 교육활동 침해였습니다.

여기에 교육부는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 행위’를 고시에 추가해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 예시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교실을 돌아다니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원지위법에 따라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주에도 ‘교권 침해’ 있었네

제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욕, 명예훼손 ‘교권 침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도내 각급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56건에 달합니다.

이 중 모욕, 명예훼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해, 폭행도 9건에 달했습니다.

2021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를 보면 출석정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특별교육 이수 8건, 전학처분 3건, 교내봉사 3건, 사회봉사 2건 등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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