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맨홀뚜껑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15개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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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입찰 담합·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15개 업체를 고발하거나 부당 이득금을 환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1억4천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종욱 청장은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하게 조사·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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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입찰 담합·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15개 업체를 고발하거나 부당 이득금을 환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맨홀 뚜껑을 제조해 납품하는 4개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공공 기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입찰 가격을 사전에 결정한 뒤 입찰에 참여해 총 40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1억4천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종욱 청장은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하게 조사·환수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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