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집합투자증권 판매 위반' 등으로 과태료 20억원에 직원 50여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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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등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단독 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조사분석자료 제삼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기관 경고와 과태료 20억345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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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단독 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조사분석자료 제삼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기관 경고와 과태료 20억345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전·현직 직원 64명 징계 처분도 권고받았다. 징계는 최대 3개월 정직과 감봉, 견책, 주의 등이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1년 금융감독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 및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에게 14건의 문책사항, 5건의 경영유의사항, 16건의 개선사항 등을 지적했다.
메리츠증권은 한 펀드사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다른 펀드 설정 이후 단독 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집합투자증권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에도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 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 권유를 하는 등 사모펀드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도 지적받았다. 한 센터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고객 계좌에 우회 입금해준 사실까지 적발됐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경영유의사항으로 정보교류 차단 관련 업무절차 개선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운영실태 부적정, 금융투자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절차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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