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청약' 못 걸러낸 증권사 영업정지…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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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공개 IPO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뻥튀기(허수성) 청약' 남발 행위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증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최대 영업정지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23일 금융당국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내놓은 'IPO 건전성 제고 방안' 관련 후속 제도개선 작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IPO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해 기관 투자자들의 허수성 청약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IPO '대어'로 기록된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공모 당시 기관 주문액이 무려 1경5천조원에 달하는 등 허수성 청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기관들이 자금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탄'이 충분치 않으면서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니 더 많은 주식 물량을 배정받으려고 허수성 청약을 남발해 온 만큼, 주관사로 하여금 검증 의무를 부여키로 한 겁니다.
아울러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현장검사를 통해 제재에 나선다는 게 당국의 기본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세부 근거 규정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7월부터 IPO 시장 건전성 제고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허수성 청약 관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난 증권사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과 무관하게 다음달부터 곧바로 검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수성 청약이 확인된 기관에 배정 물량을 줄이고 수요예측 참여 제한 등의 페널티가 부과하는 한편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물량을 배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허수성 청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에 따라 청약이 이뤄지는 관행이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주식시장에서 적정한 시장 가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투자자 역시 청약 과열로 인한 공모가 거품이 사라지는 만큼 투자손실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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