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청약' 못 걸러낸 증권사 영업정지…하반기 시행

조슬기 기자 2023. 3. 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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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PO 건전성 제고 방안 제도 개선 작업 마무리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공개 IPO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뻥튀기(허수성) 청약' 남발 행위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증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최대 영업정지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23일 금융당국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내놓은 'IPO 건전성 제고 방안' 관련 후속 제도개선 작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IPO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해 기관 투자자들의 허수성 청약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IPO '대어'로 기록된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공모 당시 기관 주문액이 무려 1경5천조원에 달하는 등 허수성 청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기관들이 자금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탄'이 충분치 않으면서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니 더 많은 주식 물량을 배정받으려고 허수성 청약을 남발해 온 만큼, 주관사로 하여금 검증 의무를 부여키로 한 겁니다. 

아울러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현장검사를 통해 제재에 나선다는 게 당국의 기본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세부 근거 규정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7월부터 IPO 시장 건전성 제고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허수성 청약 관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난 증권사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과 무관하게 다음달부터 곧바로 검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수성 청약이 확인된 기관에 배정 물량을 줄이고 수요예측 참여 제한 등의 페널티가 부과하는 한편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물량을 배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허수성 청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에 따라 청약이 이뤄지는 관행이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주식시장에서 적정한 시장 가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투자자 역시 청약 과열로 인한 공모가 거품이 사라지는 만큼 투자손실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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