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尹 주60시간? “52시간도 과로사 인정됐는데.. 대통령, 60시간만 과로라고 잘못 인식"

MBC라디오 2023. 3. 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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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표 노무사 (직장갑질119 활동가)>
-노동시간 유연화? 노무사인데도 정리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려
-정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이제 알기는 하겠다
-권고안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 정부가 방법 잘못 잡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 노동자 희생해 시간 줄이겠다는 것
-수당 받고 싶으면 일하고, 쉴 거면 수당 포기하라는 뜻
-계절 노동자 집중 노동? 쉬면 임금 주나? 허울만 정규직인 비정규직 양산
-몰아서 쉰다? 직장인 80%, 있는 휴가도 못 쓰는데.. 불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권남표 노무사 (직장갑질119 활동가)


☏ 진행자 >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문제 저희가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 방안이 연일 혼선을 불러오는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이번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서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현실에 눈감은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내놨는데요. 이 직장갑질 119의 상근 활동가죠. 권남표 노무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권남표 > 예, 안녕하세요. 권남표 노무사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겠는데요. 노무사님은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발신되고 있는 메시지가 정리가 되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세요?

☏ 권남표 > 제가 이거 정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지금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기는 하겠어요.

☏ 진행자 >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권남표 > 처음에 일단 법 개정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논쟁해가지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사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회적 합의 없이 그냥 정부에서,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20시간 일한다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고서는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미래시장노동연구회에서 이러한 권고안을 냅니다. 그 권고안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일주일에 64시간 69시간 일할 수 있다라고 근로시간 개편안을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어떠한 사회적 토론도 없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보고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분노하고요. 그러면서 반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엄청 거세지니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안을 선전하면서 60시간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보도를 지난주 14일이었나요? 그때 이야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더 문제가 헷갈려지게 되는 건데요. 정부한테 노동시간 개편안을 만들라고 했었던 미래노동시장연구에서 최초 권고안의 내용은 자율과 선택을 통해서 근로시간 단축하라는 이야기였거든요.

☏ 진행자 > 근로시간 단축.

☏ 권남표 > 결국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방점이 있는 거고 그 방법에 대해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 진행자 > 그런데 어떻게 69시간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 권남표 > 사실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방법을 되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노동시간 단축은 법으로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 정부안은 노동자한테 희생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들 그거잖아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노동자한테 노동시간 밑돌 빼가지고 윗돌 괴라는 거거든요.

☏ 진행자 > 현장에서 상담이라든지 제보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권에서는 얼음공장 비유를 많이 쓰던데 계절특수가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죠. 그러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정말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노무사님.

☏ 권남표 > 저희도 그 얘기 들었는데요. 정규직도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해 보면 정규직은 통상 하루 8시간 1주 5일이라고 복리후생도 좋고 그런 직장을 말하는 건데 지금 얼음 공장에서 여름에 몽땅 일하고 겨울에 쉬면 이분들 겨울에 임금 누가 주나요? 그 과로 해가지고 건강 상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좋은 일자리가 정규직인 건데 그게 아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그걸 정규직이라고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 진행자 > 계절특수를 타는 분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 권남표 >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상황이죠.

☏ 진행자 > 왜냐하면 어차피 고정임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바짝 일할 때만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쓰다가 아니면 그냥 잘라버리는 이런 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 권남표 > 그 일반적인 걸 정규직이라고 명칭만 달아놓고 사실 비정규직과 똑같이 쓰겠다는 이야기고요. 결국에는 노동자를 희생시켜가지고 허울만 정규직으로 쓰겠다 이런 식의 지금 논의로 보여요.

☏ 진행자 >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냥 몰아서 일하고 한 달 살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정규직이라고 치더라도 그게 가능합니까? 한 달 살이가.

☏ 권남표 >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설문조사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인들이 휴가를 잘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한 달살이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 1년 동안 연체휴가 며칠 썼냐는 질문을 여론조사 전문기관 통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근로기준법에는 1년차 직원이 아니면 연차 15개 생기니까 그거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연차를 15개 썼다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80%가 연차 못 썼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이어가지고. 왜 자유롭게 못 쓰냐. 60%의 답변이 자유롭게 못 쓴다고 그랬는데요. 그 이유는 동료 업무부담이 과중되든지 직장 내에서 휴가를 통제하는 분위기가 있든지 아니면 복귀 후에 휴가 쓴 다음에 업무가 너무 과다해진다든지 이런 답변들이 있어가지고요. 한국은 여전히 휴가를 눈치 보여서 자유롭게 못 쓴 나라거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연차를 써라?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 걸까요?

☏ 진행자 > 수당 문제는 어떻게 돼요. 수당 문제는.

☏ 권남표 >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건 그냥 자율과 선택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고요. 노동자한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라는 거예요. 노동자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네가 수당 받고 싶으면 수당 받고 쉬고 싶으면 쉬라는 거죠. 쉬면 수당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수당 받으면 못 쉬는 거예요. 이건 근로시간 단축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제도인 거죠.

☏ 진행자 > 아무튼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메시지가 워낙 혼선이 있어서 헷갈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다 이런 발언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한 캡을 60시간이라고 치고 질문 드리겠는데요. 상한 캡이 60시간으로 씌워지면 노동자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 권남표 > 그러니까요.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 중 하나가 4주 평균 64시간 일하는 거고 12주 평균 60시간 이상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일하면 무조건 과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과로사 한 분들 사례를 보면은요. 야간경비원 분이 1주 평균 52시간 4주 동안 일하셨는데 사망하셨거든요. 과로사로 인정받았고요.

☏ 진행자 > 52시간 했는데.

☏ 권남표 > 예, 4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이요. 그리고 또 어떤 은행지점장분은요. 1주 동안 평균 57시간 일하셨어요. 이분도 스트레스로 사망하셨는데 과로사로 인정받았거든요. 1주 60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52시간만 넘어도 우리는 과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 진행자 > 오히려 건강권을 생각을 한다면 52시간이 정말로 최대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 권남표 > 52시간을 최대치로 보고 거기서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60시간 넘어야지 과로일 것이다. 과로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에서 지금 60시간 일하지 못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69시간이나 60시간이나 노동자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 권남표 > 압축적으로 집중해서 그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 진행자 > 공짜야근을 심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있던데 동의하세요?

☏ 권남표 > 공짜시간 공짜야근 심해지죠. 당연히 심해지죠. 지금도 포괄임금제 해가지고 자기가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 포함돼 있다고 사업장 안에서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야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일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연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노동시간을 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근로자 대표 뽑아가지고 노동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거의 제약을 노동자 대표가, 그러니까 사장이 노동시간 바꾸자고 했을 때. 여튼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자 대표가 권한이 없고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직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시간 제도를 원하는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사장이 노동시간 바꾸자는 거에 반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 진행자 > 포괄임금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야근한다고 해서 야근 수당 더 주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권남표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권남표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직장갑질119 상근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권남표 노무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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