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재 법인,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법인이 희망한 기간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성실한 세무 자료 준비, 적극적인 조사 협조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법인이 희망한 기간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성실한 세무 자료 준비, 적극적인 조사 협조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조사 대상 법인은 이달부터 오는 12월 중 분기를 선택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부과제척기간에 가깝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법인의 희망 기간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희망 조사 시기 신청서에 법인이 질의 사항을 남기면 향후 지방세 법인 설명회를 개최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는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 출장 조사, 특정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해 지난해 총 68억원을 추징했다.
ns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오르락내리락' 유영…강릉 앞바다서 '멸종위기종' 물개 포착 | 연합뉴스
- 오물 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피해보상 규정 없어"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문자 확인하다 4명 사망 교통사고 낸 버스 기사 집유 | 연합뉴스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 여성 사망…동숙 한국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이종섭은 왜 '사단장 휴가·출근' 유독 챙겼나…증폭되는 의문 | 연합뉴스
- 日 야스쿠니신사에 빨간 스프레이로 '화장실' 낙서…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이제 은퇴하셔도 돼요" 카트정리 알바 美90세에 기부금 '밀물' | 연합뉴스
- '성추문 입막음 돈' 당사자 대니얼스 "트럼프 감옥 가야" | 연합뉴스
-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 42발 정체는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