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응천 “이재명 대표직 유지, 전광석화 당무위는 단합 아닌 봉합. 과유불급”

MBC라디오 2023. 3. 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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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꼭지 못 딴 이재명 기소, 공소유지 될 지 퀘스천 마크
-428억 약정? 김만배 자백할리 만무...입 열면 몰수추징 대상
-기소 당일 당무위, 철통 태세. 당, 이재명 방탄으로 고착화
-절차적 문제도 발생. 당헌80조 3항,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가능
-하영제 체포동의안, 난감. 檢 왜 지금? 尹 방일 국면전환용
-文 메시지 논란, 임진왜란 통신사 두 명 같아...싸울 일 아니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조응천 >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이 문제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성남FC 위례신도시 문제 등등으로 어제 불구속기소가 됐습니다.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당무위원회에서 정치탄압의 성격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조응천 > 그건 뭐 기소 이전부터 이 대표 본인과 또 당직을 가진 의원들 전원이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이건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그러니까 그건 예견된 일이었죠.

◎ 진행자 > 그러면 약간 각을 틀어서 검사 출신이니까 428억 약정설이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 조응천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조응천 > 결국 배임이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가지고 손해를 끼치고 자기 혹은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게 한 거. 그런데 지금 자기가 경제적 이익을 보면 제일 간명한 거고 그게 아니면 대장동 일당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게 한 건데 자기 경제적 이익을 보게 한 게 지금 입증이 안 되니까

◎ 진행자 > 그게 428억 약정설이죠.

◎ 조응천 > 아니 그건 약정이죠. 정치적 이익이 이런 쪽으로 일단 가요,

◎ 진행자 > 정치공동체 나오고 했죠.

◎ 조응천 > 제1공단의 공원화 공약 이행, 정치적 이익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정진상 실장 공소장에는 428억 약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기술돼 있다면서요?

◎ 조응천 > 그게 부정처사 후 수뢰약정 혐의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남욱 혹은 유동규는 김만배로부터 수차례 들었다로 해가지고 정진상한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만배 혹은 정진상이 입을 열어야 하는데 정진상이 입을 열리는 만무하고 김만배가 입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에 김만배를 구속해서 연장까지 해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결국은 입을 여는 데 실패했고 입증이 미약하죠. 미약하니까 공소유지가 과연 50억 클럽에 비추어 봤을 때 실제 돈도 갔고 또 녹취록도 있는데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공소유지가 될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는 이게 배경 사실로만 언급을 하고 약정이 있었다는 거는 범죄사실은 진하게 냄새는 풍깁니다만 적용 법조에는 빼버리는 이런 편법을 했는데 계속 수사하겠다.

◎ 진행자 >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강 수사에서 기소내용에 추가로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조응천 > 그게 그러면 딱 떨어지는 물증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1년 이상 수사를 했는데 안 나왔는데 이게 과연 나올 것인가. 그러면 그 사이에 김만배가 입을 열 것인가. 김만배가 입을 열면 이건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돈이 됩니다. 428억, 그러면 몰수추징의 대상이 돼요.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거든요. 지금 김만배 씨는 형을 살더라도 돈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자백을 하면은 뭔가 이익이 돼야 되는데 자백을 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별로 검찰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쪽짜리 수사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 조응천 > 꼭지를 못 딴 건데 김만배 씨와 검찰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 접점이 없는 게 문제죠.

◎ 진행자 > 그렇다고 김만배 씨가 나중에 태세 돌변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또 실제로 이게 그럼 428억 약정사실이 있었느냐가 더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 조응천 >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당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일단 기소 당일에 당무위원회가 열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응천 > 정말 철통같은 태세

◎ 진행자 > 철통 태세라고요?

◎ 조응천 >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조응천 > 예, 어쨌거나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라는 것이 너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미지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일단 볼 때 지금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고

◎ 진행자 > 전혀 당무위원들한테 사전대기령 이런 게 없었습니까?

◎ 조응천 > 제가 알기로는 당무위원 중 몇 명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당무위 소집되네 라고 문자를 보고 알더라고요.

◎ 진행자 > 어제, 그럼 몰랐다는 얘기네요?

◎ 조응천 > 몰랐어요. 갑자기 소집을 했고, 또 당헌 80조를 보면 3항이 예외조항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정치탄압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조응천 > 그런데 3항을 보면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뭐냐,

◎ 진행자 > 직무정지입니까?

◎ 조응천 >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진행자 > 선행단계에 직무정지 결정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조응천 > 그렇죠. 일단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3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헌 80조 3항에 의하면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럼 그 지점에서 원래 당무위원회 진행은 대표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행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직무가 정지된 걸로 간주를 해서

◎ 조응천 > 그건 회피죠. 회피.

◎ 진행자 > 회피입니까? 정지가 아니라 회피입니까?

◎ 조응천 > 회피.

◎ 진행자 >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 조응천 >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회피한 거고요. 어쨌든 당헌 제80조를 1항과 3항을 해석을 하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응천 > 네, 그리고 또 나중에 김의겸 대변인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당무위에서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제가 주목한 것은 범죄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정치탄압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다. 그러면 범죄 혐의는 필요 없다는 거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탄압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그 당파에 따라가지고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 이게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하는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이건 주관적인 거냐, 관심법이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아까 ‘JB타임즈’에서 잠깐 제기했는데 의원님 견해가 궁금한데, 당무위원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들한테 서면의견서를 받았고 실명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그게 다수의 언론은 이게 압박용 아니냐 해석을 하던데 오히려 그걸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 조응천 > 당무위는 제가 알기로는 한 80명 정도 뻔합니다. 시도당 위원장, 지금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 또 광역자치단체장 나와서 의사를 표현하나 서면으로 하나 누가 그런 의사를 표현했는지는 다 오픈하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오픈하게 돼 있으니까 실명 기재하는 게 전혀 압박용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조응천 > 그거는 비난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얘기한 몇 가지 그런 것들, 그리고 단결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그냥 봉합을 하자 라는 거죠.

◎ 진행자 > 쉽게 하면 방탄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런 해석이십니까?

◎ 조응천 > 아니 이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정지가 될 건가 말 건가 가지고 당이 우왕좌왕하는 의원들이 혹은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바로 그 문제 관련해서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는 주체로 지금 당헌 8조에는 사무총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사무총장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 조응천 > 사무총장은 그 전부터 계속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혔죠. 공개적으로 이건 정치탄압이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 지금 방탄프레임을 계속 공고화하면 어떻게 하냐.

◎ 진행자 >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도, 지금 의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이 설령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도 중간에 직무정지 결정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라는 지금 지적이시잖아요. 그러면 사무총장한테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안 내렸다면 왜 안 내렸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조응천 > 어저께 그거 할 시간이, 전광석화로 그냥 지나갔는데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무위에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기동민, 이수진 의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응천 > 그걸 달리하면 대표는 탄압이고 그냥 의원은 탄압 아니고 이게 설명이 잘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결국은 한 두름으로 그냥 그 처리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조응천 >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 진행자 >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의 하영제 의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체포동의안이 지금 넘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 조응천 > 참, 어쨌거나 일관성의 문제인데 국힘은 계속 가결 쪽으로 왔기 때문에

◎ 진행자 > 다 찬성

◎ 조응천 > 이번에도 찬성하는 게 일관성을 지키는 겁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은요?

◎ 조응천 >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부’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부’를 하게 되면 부패를 옹호하는 거냐 방탄 본능이 있는 거냐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또 ‘가’를 하게 되면 “야, 니네 당은 ‘부’고 남의 당은 ‘가’냐”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냐 아시타비냐. 기준이 다르냐 참 난감하고 이번에 ‘가’했다가 그러면 장차 있을지도 모를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때는 또 ‘부’를 한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 설명을 어떻게 할래,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당에서는 이 대표와 또 하영제 의원은 경우가 다르다,

◎ 진행자 > 정치탄압의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 조응천 > 공천헌금 같은 건 명백한 이건 부패사범이다, 이렇게 할 건데 아무래도 말이 길어지게 될 것 같죠.

◎ 진행자 > 그런데 역시 검사 출신이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검찰이 이 타이밍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때 확인이 돼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시기가 조율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 두 가지 다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기소한 것도 또 체포동의안 하영제 의원

◎ 진행자 > 딱 맞물리잖아요.

◎ 조응천 > 아무래도 일본 갔다 오신 거 때문에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 진행자 > 아, 대통령. 이 문제로 전환시키려고

◎ 조응천 > 또 신문 지면이나 방송 시간에 거의 과반 이상을 그걸로 잡아먹게 되니까 국면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다. 국면전환 용도로.

◎ 진행자 > 물타기용 이슈의 성격이 있다?

◎ 조응천 > 있다. 그렇지만 그걸 언제 끄집어낼 건가는 칼자루 잡은 사람 마음이니까.

◎ 진행자 >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을 둘러싸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박용진 의원의 말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여기에 가세를 했던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타국만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석싸움이 벌어져야 되는 사안입니까?

◎ 조응천 > 원래 문 전 대통령 스타일이 이걸 명확하게 밝히시면 내 뜻은 이렇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돌이켜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멀지도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목불인견으로 대립하고 있을 때 그때도 명확한 액션을 혹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수방관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혹은 당이 개혁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걸 명확하게 하실 그런 분은 아니에요. 다만 단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단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굳이 좀 더 나가서 생각을 하자면 박지원 전 원장이나 박용진 의원이 당신이 문 전 대통령께 드렸던 말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그거 아니야라고 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끄떡끄떡하셨다면 그걸 마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화자를 바꿔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상상만 합니다만 다만 이거 이런 식으로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저는 그런 생각해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이 문제 갖고 논란 빚을 사안은 아니잖아요.

◎ 조응천 > 임진왜란 전에 통신사 두 명 황윤길, 김성일 가서 정사와 부사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니까 선조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가지고 정책 판단 잘못해서 국난을 자초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이 이런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 진행자 > 논란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 오늘 헌재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가 짚었는데 그 두 분 변호사는 다 기각을 전망을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응천 > 저는 각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각하. 그러면 의원님께서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제동 걸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안을 발의한 바가 있잖아요.

◎ 조응천 > 거기다가 어저께 행안위에서는 또 국회 각 상임위별로 행정부가 개정·제정하는 시행령은 상임위에 계속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도 안 했어요.

◎ 진행자 > 그 지점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하나의 확인받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시행령을 통해서 강화했던 그 시행령 있잖아요.

◎ 조응천 > 검수원복

◎ 진행자 > 검수원복, 이것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나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응천 > 검수원복에 대해서도 아마 헌법재판소에 우리 민주당 쪽에서 권한쟁의 같은 걸 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곧 나오겠죠.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국회는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곳이고 내부에서 의사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하라고 보는 거고요. 어쨌거나 삼권분립이 돼 있고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헌법에 분명히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입법이라고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하게 돼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정하니까 그건 위법한 행정입법이죠. 그건 국회에서 계속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야당이 다수다 보니까 법 개정이 힘들고 법 개정이 힘드니까 행정입법을 통해가지고 그냥 꼼수를 부려가지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헌법정신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당 의원은 입법부의 일원 아닙니까. 행정부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저는 또 따로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입법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자. 우리 행안위라도 행안위 소관의 시행령에 위법한지 여부를 갖다가 제대로 검토하자라고 힘주어 어저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조응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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